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47 경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은 앞서 본 2009년 벌금 70만원의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