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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0 2016가합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6. 8. 200,000,000원을, 2015. 6. 12. 10,000,000원을, 2015. 7. 6. 20,000,000원을, 2015. 8. 10. 5,000,000원을, 2015. 8. 12. 5,000,000원을, 2015. 8. 14. 1,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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