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18953
조합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