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46932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5,6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