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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3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하였다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금액은 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 자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십 회에 걸쳐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고,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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