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1. 14.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오락실 오락기기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캘빈클라인 지갑과 은반지를 놓아 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 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양수인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접근매체 양도ㆍ양수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퀵서비스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8명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인으로부터 받았다가 양수인에게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금융거래내역,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각 접근매체 양도ㆍ양수 알선 : 각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