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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2 2016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35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종합 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동 금동에 있는 한려 장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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