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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1153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958,452원, 원고 B에게 19,444,356원, 원고 C에게 15,618,846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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