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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34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추심,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변경 전 상호 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는 2011. 6. 7. A과 사이에 기간 2011. 6. 7.부터 2011. 12. 6.까지로 정하여 채권추심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A을 피보증인, 원고를 피보험자, 기간 2011. 6. 10.부터 2011. 12. 10.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이다.

다. A은 2011. 6. 13. B으로부터 채권추심수수료 1,080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원고가 A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A이 받을 수수료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2017. 9. 30. 150만 원, 2017. 10. 25.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A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의 피보증인인 A이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1,080만 원을 횡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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