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001. 12. 11. 벌금 200만 원, 2010. 7. 16.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만취상태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세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