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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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