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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노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오토바이로 치어 20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1,4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경막하 출혈, 만성 신부 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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