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8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 4,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2억 7,300여만 원으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 변제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