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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565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15,756원 및 그 중 122,463,648원에 대하여는 2014. 6. 6.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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