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2294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4,154원 및 그 중 36,346,684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3.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84,154원 및 그 중 36,346,684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3.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