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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624 판결
[건물수거등][집16(3)민201]
판시사항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한 부동산경락허가결정도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록 원판시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라도 이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의 기간의 도과로 말미아마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경락하였다면 원고는 경락의 효력으로서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초한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려 한 경락은 무효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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