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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491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두통약의 판매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B가 판매한 이 사건 두통약은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는 달리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면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의약품이므로 약사인 피고인 A이 그 약국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묵시적추정적 승낙하에 피고인 B가 기계적육체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법률상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⑴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4:45경 위 약국에서, 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두통약인 일반의약품 페르펜을 2,000원에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소위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손님(이하 ‘팜파라치’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약국에 들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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