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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9가단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함)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촉법 상 법정이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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