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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단75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24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함)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촉법 상 법정이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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