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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5. 1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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