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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41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피고인의 모습,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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