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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922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맨 앞에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앙형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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