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