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37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비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비동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