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24975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