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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0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의 적용

가. 피고 B, C : 각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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