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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27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차199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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