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8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전481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