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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천왕로 2길 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인재 개발원 정문 앞 삼거리를 천왕로 쪽에서 천왕로 2 길을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E(14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근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가해차량사진, CCTV 캡 쳐 사진, 메모지 사본 (2 매),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부딪쳤고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는바, 사고 정황으로 미루어 상해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다친 곳이 없냐고 묻자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무릎이 까진 것을 보고 소독하라며 2만 원을 준 점,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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