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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5구합173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김포시 B 답 156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1,345,26㎡, 지상 4층, 지하 1층, 높이 17.75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가.

반려사유: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입지 여건상 이미 도시화, 개방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농업인의 자녀가 이용하는 농업인의 공동 편의, 이용시설로 볼 수 없어 용도 부적정

나. 관련 근거: 농지법 제37조 제2항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저촉되어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동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1) 사실오인 및 법령해석 오류 ㈎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이미 도시화로 인하여 농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우량농지로 볼 수 없고 농지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유치원은 그 자체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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