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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20가단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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