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18.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서울 성북구 C, D 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B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2018. 11. 29. 성북구 어르신 복지과 공무원이 법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자 조사에 필요한 법인 운영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성 북구는 2016~2018 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 회계 규칙 제 19 조, 제 20 조, 제 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를 제출할 것을 2018. 12. 27.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단 민원, 형사고 발 등이 제기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제출 기한 인 2019. 1. 9.까지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 중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7.부터 2019. 3. 29.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북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