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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1817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7,883,521원 및 그 중 24,991,011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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