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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4 2016가단4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8,0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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