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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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