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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3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여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8. 31. 07:59경 창원시 D오피스텔 지하 1-5호에서 그전 B이 헤어지자고 하고 C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데에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2. 7. 16. 07:0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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