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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18 2018가단106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0,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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