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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19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엄 궁주 민센터 인근 엄 궁시장 입구에 있는 평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돈을 받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소속인 D에게 “C 이는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옷을 벗는다 더 라”, “ 엄 궁 남자들 다 따먹고 다닌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진술과 D에게 서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있다.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8. 초순경 엄 궁시장 입구 평상에서 C은 엄 궁 남자들 다 따 먹고, 3만 원에서 5만 원 주면 옷을 벗는다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은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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