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12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C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2013년도 룸메이트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방을 나오는 과정에서 방세 지급 문제로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02:3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호프에서, F, G 등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C학과 학생들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쁜이 수술했지 네가 남자들 만난 거 내가 다 아는데, 헐겁잖아. 이쁜이 수술해서 남자들 꼬시니까 좋아 지금 남자친구도 이쁜이 수술해서 만났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쁜이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