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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5나2010460
통행권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⑴ 주식회사 참숯게르마늄 소유의 양주시 D 공장용지 1,656㎡(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 5. 개시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원고는 2010. 9. 15. D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주식회사 갤럭시 소유의 양주시 B 잡종지 2,724㎡(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6. 개시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G이 2011. 8. 11. B 토지를 매수하였고, G은 2011. 9. 15. 주식회사 태광씨엔에스에 B 토지를 매도한 후 2011.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13. 6. 10. 주식회사 태광씨앤에스로부터 B 토지를 매수한 다음 2013.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2012. 4. 16. 주식회사 경기자원 소유의 양주시 C 도로 705㎡(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C 토지와 인접한 양주시 H 잡종지 9,877㎡는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현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점유하고 있다.

나. 관련 토지의 현황 등 ⑴ 관련 토지의 지적도(별지 3 도면)상으로는 D 토지가 도로인 C 토지에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별지 2 도면 표시 1 내지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그중 별지 2 도면 표시 8 내지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은 약 1~3m 높이의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다), 별지 2 도면 표시 ‘ㄴ’ 부분에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정문, 별지 2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물탱크, 별지 2 도면 표시 ‘나’, ‘다’, ‘라’ 부분에 시멘트 기둥, 별지 2 도면 표시 ‘마’ 부분에 전주가 각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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