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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160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3,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일: 2016. 7. 21. - 수용개시일: 2016. 9. 13. - 수용대상: 양평군 D, 임야 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42,227,5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재결일: 2017. 1. 1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43,279,950원으로 증액

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44,463,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과소한 보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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