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도 또는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