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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148 | 소득 | 2015-07-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2148 (2015.7.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약정이자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청구인은 수입금액 소명내역을 통해 5개 업체에 금전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OOO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 기간 동안 청구인 외 3명(OOO로 청구인과 함께,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8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OOO원 중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대여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서 약정에 따라 이자소득 OOO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OOO원, 이하 “쟁점약정이자”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OOO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로 청구인 등은 공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투자하였다.

<표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등은 OOO 기간 동안 OOO원을 회수(청구인 회수금액 OOO원)하여 투자원금(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이자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2>

청구인은 OOO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과 투자약정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금전대부의 이자율은 연 OOO의 상한선을 지켰으므로 처음부터 대부업을 목적으로 한 대부업자이다.

청구인의 최초 대부업 거래는 OOO이고 대부업 등록일은 OOO인바, 대부업 개시 후 18일이 지나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국세청 사업자 등록규정도 사업개시 후 20일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업 개시 후 18일이 지나서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이유로 대부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대부업 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가 2건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대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금융대부업은 관허사업으로 청구인은 「대부업법」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부업의 표방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경우 대여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 등록의무가 없으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였기에 자발적으로 대부업 등록과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그 자체가 실질적인 대부업의 표방이다.

「대부업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부업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며, 사업장의 주소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수개월이 경과한 후 개업일을 OOO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대부업은 OOO에 등록하고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이고 대부업의 인허가를 받은 후에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대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적관리 시스템이므로 청구인의 업무 무지로 사업자등록이 늦었으나 이를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어도 대부업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 대부업등록 후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전체 약정이자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이자소득(쟁점약정이자)은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융업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3년 중 수익시기가 도래한 이자수입 OOO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4년 중 수익시기가 도래한 이자수입 OOO원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귀속 이자수입 OOO원에 대해 채무자나 이자발생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약정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을 사업소득이라고 신고한 내용에 하자가 없었기에 납세의무 확정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부업의 소득을 다른 이유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부업을 등록한 사업자이고 청구외법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자금거래의 규모, 횟수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대부업등록을 하기 이전에 쟁점대여금의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운영 중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사업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약정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대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대부업 소득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채무자나 이자발생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동 신고금액이 사업성을 구비한 대부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수개월이 경과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대여금과 상환금에 대한 이견으로 쌍방 고소하여 OOO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바, 청구외법인은 기 상환금액 OOO원과 양도담보로 제공한 OOO를 청구인 등이 임의로 매각 후 대금을 수령하여 이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청구외법인이 타인에게 분양된 물건을 분양해지라 속이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각하여 물건 양수인(당초 분양자)이 청구외법인과 정산 후 일부 금액만 받아 이자금액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금손실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3>

(나) OOO원 합계 OOO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약정서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약정서 없이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여약정서상 이자지급일의 이자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다)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금액은 투자약정서 및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등은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못미쳐 원금손실이라 주장하나, OOO 소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중인 내역 등으로 보아 대여원금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대부업등록증을 보면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투자약정서OOO를 보면 투자원금은 OOO원이고 투자수익은 확정수익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OOO에 의하면 대부금액이 OOO원, 대부기간 만료일은 OOO이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차용증OOO에는 OOO원을 차용하면서 만기를 OOO 이율을 연 OOO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를 OOO 청구인 등이 매수하여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OOO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등을 대부업 연 이자 상한율OOO을 위반했다 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을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았고 주업종코드는 940909(기타 자영업)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OOO으로, 주업종코드는 671900(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고 매출장에는 OOO 주식회사, OOO 등 7개 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당초 2013년 사업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기억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고 처음 대부업을 하여 대부계약서 등은 보관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3년 대부업 거래처 및 수익금액 소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외법인은 OOO에 소재하면서 부동산 시행 및 부동산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여 OOO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하게 대부업 등록을 하고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약정이자는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융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금전을 대여하는 자가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 행위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3년 수입금액 소명내역을 통해 청구인은 5개 업체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약정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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