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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501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3604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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