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2552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17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17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