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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단7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5. 2. 14:53 경 국도 39호 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 리지 내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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