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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29 2016고단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3. 11.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계측 불응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6. 12. 28. 법률 제 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 헌가 11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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