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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2 2020고단20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B 이 시공하고 ㈜C 가 시행한 진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하도급 받으면서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아파트 9채로 대물 변제 받기로 하였고, 2016. 3. 2. F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 1억 3,149,31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이 대물로 변제 받을 예정이 던 위 아파트 G 호를 F에게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여 2016. 7. 1. 위 아파트 소유권이 ㈜C로부터 F의 처 H 명의로 이전됨으로써 F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2019. 8. 경 I으로부터 채무 2,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C 와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위 아파트 G 호와 관련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H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사항 중 ‘ 거래 가액’ 이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C 가 F을 상대로 위 1억 4,000만 원과 F의 기존 채권 1억 3,149,315원과의 차액인 36,850,685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허위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I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I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 30. 경 영천시 J, K 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C 가 F 및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6,850,685원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L(I 의 처 )에게 양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C 대표이사 M 명의의 2017. 7. 30. 자 채권 양도 통지서 및 2019. 7. 30. 자 채권 양도 ㆍ 양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C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회사 명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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