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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5. 19:10경 오산시 B “C” 식당에서 친구인 D, D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D은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D 등 일행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D,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의 경위 1)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총 2명)은 위 식당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조선족 7명(피고인, D, E는 지인 관계이고, 나머지 4명은 당일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였다

) 중 일부와 다투게 되었고, 다툼 직후 조선족 7명은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갔다. 2)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 일행을 찾던 중 D을 발견하였고, 젓가락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던 사람으로 D을 지목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2019. 7. 6.경 경찰서에서 식당 부근의 방범용 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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