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5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월 불상일에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단말기 2대와 공유기(시가 총 20만원 상당)를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피고소인 A과 통화,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A이 제출한 영수증,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카드 단말기, 공유기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카드 단말기 등이 별건 사기 사건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뒤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및 공유기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의류사업장에 설치해 주고,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피고인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6.경 위 의류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8. 1.경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카드 단말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arrow